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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신상털기…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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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09 15:48:00 수정 : 2013-04-09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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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 삭제 권리 필요” 국회 관련법안 잇단 발의
기술상 불가능 의견도
“온라인상에는 공소시효도 없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요.” 직장인 이지선(28·여·가명)씨는 대학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놀림을 당한다. 수년 전 한 주류업체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는 대신 이를 술 광고 전단에 넣어 ‘○○대학교 얼짱’으로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게 문제였다. 이씨의 사진과 홍보 영상은 아직도 인터넷을 떠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the forgotten)’의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000여명의 정보를 공개하자 일부 누리꾼은 회원들의 과거 인터넷 기록을 추적했다. 회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옛 기록들은 무분별하게 공개됐다.

‘구글링(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검색)’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이 수년 전 물건을 사면서 남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동호회 게시판에 남긴 글까지 찾을 수 있다. 특별한 기술도 없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다.

8일 권헌영 광운대 교수(법대)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타인에 의해 공개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막을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은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나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번 공개된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는 것은 막기 어렵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개인의 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이트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잊혀질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다른 사람의 기억할 권리나 평가할 권리, 나아가 표현할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더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차원의 예외규정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려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한한 경로로 퍼져나가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잊혀질 권리를 연구한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은 최근 “개방적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변형과 재생산, 확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잊혀질 권리=인터넷상에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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