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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지시로 부처 이견 조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첫 사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되고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 기준 50인 미만), 1억∼2억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300인 미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새 정부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KTX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시행령 개정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관련 부처에 이견 조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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