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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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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난립 부실인증 우려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기관이 늘어나면서 부실 인증이 우려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대대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품관원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고려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과정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를 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생산한 농작물을 뜻한다.

품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0곳이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민간인증 비중이 갈수록 커져 70%에 달한다. 민간기관이 난립하면서 부실 인증 사례가 늘어나자 품관원이 인증기관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인증 농가수가 1000명을 넘으면 기관별로 2명인 심사원을 500농가당 1명씩 늘리도록 했다. 인증기관이 분쟁 처리절차, 심사원 준수사항, 내부감사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인 ‘ISO Guide 65’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품관원은 지난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사후관리규정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10곳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의 3∼5%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농약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농산물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하거나 가짜 인증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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