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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플레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금과은’

입력 : 2012-05-07 10:11:56 수정 : 2012-05-07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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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한 직장인 김성운(36·男·미혼) 씨는 스마트 폰 활용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 적응하기 힘든 스마트폰이었지만 직장동료들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반년간 사용한 결과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에 불편할 만큼 생활 내 활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용하는 어플은 남녀매칭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아직 미혼인 김성운씨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여성회원들을 접하고 또 접촉할 수 있어 서비스 사용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그러나 메시지 등 직접적인 접촉시에 부과되는 요금은 김 씨에게 점점 부담감이 되고 있다.

#2. 지난달 친구의 권유로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대학생 오유하(25·女·미혼) 씨는 최근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의 연락 때문에 골머리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에서 친구차단을 하고 번호도 지웠지만 마음없는 이성에게 연락을 계속 받는 것에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SNS서비스의 발달과 활성화는 그 자체로 매우 성공적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대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소셜서비스이지만 관련 민사조항 등 사건 사고 발생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법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온라인 매체의 진화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넘어 손안에 스마트폰까지 들려졌다.

첨단으로 치닫는 기술의 발달은 분초 단위로 변화되고 있으나 사회적 반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팻말과 표지마저 설치되어 있지가 않다. 법률적 규제 이전에 온라인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사항 이기는 하지만 기업중심의 생태구조에서 자체적 규제 생성여부를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기업의 서비스를 악용한다고 해서 서비스 자체에 제제를 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과도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과도를 구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모든 사회적 제도와 법률이 모든 사회적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은 개인적인 책임으로 남는다. 무언가 변하고 진보되고 있는 듯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형태의 진화는 내면적이고 내재적인 숙성의 척도를 반영해야 한다. 본연의 숙성단계를 거치지 않은 단순형태의 변환이나 체계의 확장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상식수준보다 변화가능시점의 임계치가 높다. 사회문화 전반의 인식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요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는 구성원들 개개인간의 의식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 개개인의 의식변화는 또한 사회전반 문화와 관련이 깊다. 결국은 원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문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은 개개인의 통찰로부터 시작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공자님의 옛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이지원(애드센스 대표, caum7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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