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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중 1명 불법복제 콘텐츠 다운로드

입력 : 2011-12-20 14:46:26 수정 : 2011-12-20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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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침해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의 스마트 기기 이용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복제 앱 다운로드 주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과 웹하드·P2P 순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일 서울역 인근 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스마트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13~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포인트)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5명 중 1명꼴)는 불법복제 콘텐츠(앱 포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9~29세 이용자가 29.8%(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용자 20.6%, 13~19세 21.4%, 40·50대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38.1%였다.

 불법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앱 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 순이었다.

 불법복제 콘텐츠의 주된 유통경로도 웹하드·P2P 서비스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유통경로로 여전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업체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4곳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감시할 수 있는‘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개발을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 없는 저작권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합법 저작물 이용의 경험을 확산하고, 저작권 홍보 앱(헬로 저작권) 보급, 대학생, 팬클럽, SNS기자단 구성 등 감성에 호소하는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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