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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빅뱅 대성 어떤 처벌 받나

입력 : 2011-05-31 11:57:05 수정 : 2011-05-31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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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이 31일 새벽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측은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대성의 위반내용에 대해선 '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이 저지른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라 '전방주의 과실'에 해당한다. 운행중인 차가 아니라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사고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또 대성은 2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되지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혹은 대성의 추돌로 인해 사망했는지가 대성이 받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사고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 상해'가 아니라 '시신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책임은 없지만 양심적인 차원에서 보상하는게 통상적이라는 것이다.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 등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 및 택시운전자와 합의의무가 발생한다.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최소 2000~3000만원 정도로 피해자의 연봉이나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이를 밝히기 위해 주변 CCTV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동선을 파악하는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화대교 남단은 최근까지 공사 중이었으며 죽음의 구간으로 불리는 사고 다발구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 공사가 완료되면서 곡선구간이었던 부분이 모두 직선화 돼 이번 공사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용 기자 whynot@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www.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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