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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ELW 불법매매 혐의 현대증권 직원·스캘퍼 구속

입력 : 2011-04-10 17:43:17 수정 : 2011-04-10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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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10곳 조사

검찰이 ELW 불법매매 공모혐의로 현대증권 직원 백모씨와 스캘퍼 손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일 수백억원대의 ELW(주식워런트증권)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scalper)’ 손모씨와 현대증권 직원 백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스캘퍼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하루 100차례 이상 매매를 하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를 보유한 초단타매매자를 뜻하는 단어로 현재 ELW를 비롯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90% 이상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편법으로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거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손씨는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 외에 다른 스캘퍼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스켈퍼들이 각 증권사에서 전용회선·고객주문 자동전달 시스템(DMA) 등 편의를 제공받아 다른 투자자보다 빨리 대량 주문을 처리하는 일명 '호가 가로채기' 방식을 사용해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스캘퍼와 증권사뿐 아니라 이들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도 연관되지는 않았는지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부터 24일 양일간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HMC증권과 KTB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10개 증권사 본점에 수사관들을 급파, ELW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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