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협력회의는 1992년 5월 상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관련업계의 대일수출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스안전기술교류에 관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하면서 연례행사가 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가스용품의 KS인증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개방형 온수기 제조금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JIA에서는 일본 제품안전 4법에 추가된 품목 및 적합성검사 동향 등을 소개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