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를 할 때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번호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까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거래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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