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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한글 상호 삼성, 독점 사용권 확보

입력 : 2010-03-16 21:31:17 수정 : 2010-03-16 2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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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한글 상호에 대한 국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가진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휴대용과 무선전화기 등의 하드웨어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삼성의 상표권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짓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 가능한 제품명이 ‘안드로이’, ‘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등 3개에 불과한 데다 이미 ‘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출시된 바 있어 이번 상표권 확보가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돼 안드로이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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