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자세금계산서' 졸속시행 부작용 우려

입력 : 2009-07-22 11:24:27 수정 : 2009-07-22 11:24: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메일 수신오류땐 탈세기업 분류 가능성…
국세청 내년 도입 앞두고 시스템 허점 드러나
“中企 인력배치 등도 부담… 시행시기 늦춰야”
‘멀쩡한 기업이 불성실신고를 한 탈세기업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준비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업계와 중소기업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에서 인증받아 영수증을 발급·수령함으로써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뒤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1일 한국세무사회와 관련기관 및 업체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숱한 허점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아예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무사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시행될 제도에 따르면 거래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반 포털사이트 이메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만약 이 영수증이 스팸메일로 분류되거나 보관 유효기간과 용량을 넘겨버려 삭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빠뜨린 상태로 집계해 국세청에 신고할 때 국세통합시스템에서는 영수증 발급만 확인하기에 성실신고 기업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은 일정 시간과 개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수신 오류가 날 수도 있다. 더욱이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영수증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면 다시 거래업체에 전화해서 발급받고 확인해 줘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중소업체들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의 한 임원은 “식음료를 예로 든다면 중간도매상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령에 문제가 없지만 슈퍼마켓까지 오면 그 많은 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 법인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아예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영세사업자나 인터넷을 다룰 수 없는 1인 기업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고 자료상에서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 이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메일 수신오류가 있더라도 탈세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포털업체와 협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함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