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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장 3년6개월 '창업 휴직제' 도입…실패시 복직

입력 : 2009-05-14 16:19:22 수정 : 2009-05-14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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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직원들이 최장 3년6개월 간 휴직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와 51세 이상 전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내달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KT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 및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을 원하는 근속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6개월∼3년6개월간 휴직을 허용하되 창업 실패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지원 휴직제’를 도입한다. 3만5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은 대상인 셈이다. 또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해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보수제도와 관련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개인성과급 차등 확대, 고과승급제 도입, 고정성과급을 변동성과급으로 변경하고 차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1세 이상 전 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같은 안에 대해 창업지원 휴직제의 조건을 최장 3년, 1년 유급휴직으로 조정할 것과 KTF와 단계별 급여 일치, 임금피크제 반대,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인사보수제도 개선협의회를 6차례 열었으나 견해차가 상당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회사가 제시한 안 일부는 협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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