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B(49)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딸인 C(15)양이 남자 친구인 D(19)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보복을 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이런 지시를 받고 D군을 경기도 김포의 한 바닷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고 7시간 동안 둔기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경찰에서 "C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