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23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을 젖먹이 아들을 3층 아래 바닥으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치유된 점, 피고인이 석방돼 생활비를 조달해야 모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부인의 읍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 다가구 주택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아들을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높이 4m에서 추락한 노씨의 아들은 다행히 1층 천막에 떨어져 10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노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일부러 던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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