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의원단 대표(당 대표 대행)는 22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종군위안부로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터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공창(公娼)협상제도가 있어서 전쟁터에서는 매춘부로 일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곤 했다”며 비아냥댔다.
유신회의 이번 발언은 지난 13일 하시모토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에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17일 같은 당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중의원 의원도 “종군위안부가 성노예로 전환되고 있다. 매춘부와 성노예는 다르다”고 밝힌 뒤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이른바 ‘고노(河野)담화’를 통해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 등 위안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또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제1차 아베내각(2006∼2007년)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증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공포했지만, 생존해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다수 여성들이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모집책의 꾐에 빠져 위안부가 된 것도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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