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의 한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는 지난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미행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3월18일 강남구청 청사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 이모 팀장이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현장에서 강남구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서류와 장부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하게 돼 있다”며 “암행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직무 감사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강제구인은 적법하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일이 강남구와 서울시간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치구청에 대한 사찰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만큼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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